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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여권 신청 할 때는 항상 시청에 갔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을 때 한 번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온라인 여권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여권 온라인 신청 (재발급) 신청 방법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여권 온라인 신청 (재발급) 신청 자격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

     

    여권 온라인 신청 (재발급)

     

    3. 여권 온라인 신청 (재발급) 신청 불가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변경이필요한자(혼인관계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4.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5. 주의사항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기존 여권 반납)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진의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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