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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청약통장에서 월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부터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아요.
1. 주택청약저축 달라진것
1) 금리가 2.3%~3.1%로 변경 되고,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민영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뉘던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모두 전환됩니다.
3)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되고,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4) 무주택자는 배우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5) 미성년자는 납입 인정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6) 군 장병은 내일준비적금의 만기수령액을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7)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여할 경우, 보유기간 합산(최대3점)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2. 주택청약저축 기타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문의하세요.
국토교통부 :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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