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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총정리 (학교, 병원, 은행)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휴일 근로수당과 대체휴무도 안준채 출근을 강요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
1) 시,군,구청,학교, 공공기관
- 정상 근무 -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수님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2) 증권회사, 은행
- 휴무 -
증권회사와 은행도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쉬게 됩니다.
3) 병원, 약국
- 병원장으로 재량으로 자율 휴무 진행 -
4) 일반 회사
- 자율 휴무 -
2.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월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한해
임금의 150%가 지급 됩니다.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 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분 + 유급휴일분 + 휴일가산수당
총 임금의 250%가 지급 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휴일 가산 수당은 제외하고 200%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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