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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휴무 총정리 (학교, 병원, 은행)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휴일 근로수당과 대체휴무도 안준채 출근을 강요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

     

    1) 시,군,구청,학교, 공공기관

    - 정상 근무 -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쉬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수님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2) 증권회사, 은행 

    - 휴무 - 

    증권회사와 은행도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쉬게 됩니다.

     

    3) 병원, 약국

    - 병원장으로 재량으로 자율 휴무 진행 -

     

    4) 일반 회사

    - 자율 휴무 -

     

    2.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월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한해

    임금의 150%가 지급 됩니다.

     

    시급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 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무분 + 유급휴일분 + 휴일가산수당

    임금의 250%가 지급 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휴일 가산 수당은 제외하고 200%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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