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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의 신청 방법과 자격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은 월세 계약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대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4. 신청기간
- 2024. 4. 3.(수)~2024. 4.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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