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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태아 일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20일, 출산후에 60일)
1.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 출산 전과 후에 90일 출산 후 45일,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과 후에 120일 출산 후 60일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60일)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여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서읍,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3.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으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으르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5.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 시작날 이후 1개월 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사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존 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으 ㅣ집행으로 급여를 신청 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6. 관련서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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