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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 건강보험제도 종합계획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란 취지로 계획되었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료는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나 적게 가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병원을 적게 가는 사람은 환급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 바우처
올해 부터는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지고, 병원에 자주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약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거쳐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3. 건강보험 패널티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를 넘는 경우 경고를 하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의사 수당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수술시간이 길거나 진료시간이 길었던 소아과와 외과가 의사들에게 불리한 수가를 적용했다면, 의사들에게는 공공의료행위에 가중치(소아과, 응급환자 등)를 부여해 보너스를 주는 만큼 진정성 있는 진료와 검진이 될 것입니다. 환자를 잘 돌보는 병원이라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의료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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