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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및 세금 계산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및 세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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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및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자 입니다.

     

    수익을 받을때는 원천징수를 떼고 받게 되지만 금융소득 세금 계산할때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실제 받은돈이 1,900만원이더라도 세전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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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책정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입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기간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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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융소득 세금 계산 방법

    예시) 

    1) 은행예금 이자 : 60,000,000원 , 사업소득금액 : 30,000,000

    2) 종합소득공제 : 5,100,000원으로 가정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60,000,000

     

    (2천만원 초과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 2천만원 x 14%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x 기본세율 + 20,000,000 x 14%

    = (64,900,000 x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원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1.5억원 ~ 3억원 38% 1994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2천만원 이자의 금액은 15.4%가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1억의 배당을 받았다면 2천만원을 뺀 8천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및 세금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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