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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대상자 #과세대상자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및 세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자 입니다.
수익을 받을때는 원천징수를 떼고 받게 되지만 금융소득 세금 계산할때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실제 받은돈이 1,900만원이더라도 세전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책정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입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기간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금융소득 세금 계산 방법
예시)
1) 은행예금 이자 : 60,000,000원 , 사업소득금액 : 30,000,000
2) 종합소득공제 : 5,100,000원으로 가정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 60,000,000
(2천만원 초과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x 기본세율 + 2천만원 x 14%
= (40,000,000 + 30,000,000 - 5,100,000) x 기본세율 + 20,000,000 x 14%
= (64,900,000 x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원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2천만원 이자의 금액은 15.4%가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1억의 배당을 받았다면 2천만원을 뺀 8천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및 세금 계산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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