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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수령나이 #4대보험가입연령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4대 보험에 가입할 것입니다.
4대 보험이라 하더라도 가입연령이 제한되는 점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4대보험 가입연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이란?
사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내는 보험료가 고령이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와 지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됐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까지입니다.
국내 거주 국민이며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4.5%를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7만 원 ~ 최고 590만 원입니다.
2)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험료를 납부해 필요할 때 보험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별로 3.545%이며, 보험료는 반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12.95%의 보험료율로 50%씩 부담합니다.
3)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 수당, 사업과 함께 구직자를 위한 직무 능력 개발 향상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고 고용안정과 직무역량을 지급합니다.
개발사업료율은 0.25~0.85%까지 다양합니다.
4)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장에 적합한 요금을 찾아 계산해야 합니다.
2. 사대보험 가입연령 정리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에서 만 60세의 근로자,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전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보험료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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