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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하면 손해인 청년 내일 저축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적금은 청년들이 교육·주택·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적출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높은 청년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세대의 은퇴로 청년들이 새로운 빈곤위험군으로 부상한다고 판단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2024. 5. 1 부터 ~ 2024. 5. 21 까지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본인이 저축한 10만원 이상에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해주는 것은 월 본인 저축액만 해당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계속, 교육 이수, 기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 비공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가능합니다.
매월 1~20일 이전에 자동이체를 통해 10만원씩 적금해야 합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적금이 가능하며, 만기 이전 본인 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 시에는 최소 보유액 10만원은 제외하고 인출이 가능합니다.
매달 10만~50만원의 저축하면 10만원 또는 3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매칭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 30만 원, 그 외에는 10만 원이 매칭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1) 나이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신청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부터 신청월에 만 35세가 된 자까지 해당됩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현재 근로활동이 지연되어 근로사업의 수입이 월 50만원~월 2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차상위계층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월 10만원 이상을 창출해야 합니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됩니다.
3)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5.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하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자산형성포털 두군데이고,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0ZcIxK4b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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