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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신고와 세율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등의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으로서 토지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무허가·미등기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 부동산 임대차, 입주권, 분양권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타 자산으로는 영업권, 사용권, 회원권, 주식 등이 있으며, 기타 파생상품으로는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결제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주식워렌증권, 외국시장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5억에 사서 4억 5천에 양도했다면 발생하지 않지만, 5억에 사서 6억에 양도했다면 차액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2023년 기준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이 부담이 된다면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부동산이 아닌 파생상품을 양도했다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신고와 세율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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