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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신고와 세율계산방법
    양도소득세신고와 세율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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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양도소득세신고와 세율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등의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 등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으로서 토지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무허가·미등기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 부동산 임대차, 입주권, 분양권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타 자산으로는 영업권, 사용권, 회원권, 주식 등이 있으며, 기타 파생상품으로는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결제거래를 위한 파생상품, 주식워렌증권, 외국시장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5억에 사서 4억 5천에 양도했다면 발생하지 않지만, 5억에 사서 6억에 양도했다면 차액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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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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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2023년 기준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4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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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이 부담이 된다면 세금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부동산이 아닌 파생상품을 양도했다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신고와 세율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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