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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수급자에게 의복, 식비, 유류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전 및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 서러 거주자)
2.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란 수급자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 참여로 받는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 소득 90만 원 이하를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지급 내용
생계급여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생계급여 지급방법
●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급여 상당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의 수익자 명의로 지정계좌에 입금됩니다.
5. 긴급 생계급여
● 수급권자로서 보증결정 전에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한다.
● 급여기간은 1개월이지만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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