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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수급자에게 의복, 식비, 유류비,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전 및 물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생계급여 대상자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입니다.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 서러 거주자)

     

     

     

     

    2.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의 예외

    ●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란 수급자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 참여로 받는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 소득 90만 원 이하를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생계급여 지급 내용

    생계급여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급여 상당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의 수익자 명의로 지정계좌에 입금됩니다.

     

     

    5. 긴급 생계급여

       수급권자로서 보증결정 전에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한다.

      급여기간은 1개월이지만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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