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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에서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때 성인 자녀가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신분들이 대출이나 관공서 등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도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의 인적사항, 상세내용, 작성일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 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과 법원에 제출하는 것.
2. 혼인관계증명서에 표기되는 내용
-본인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배우자 성명, 출생년원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재 혼인 사항
3. 발급 방법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혼인관계증명서 -> 로그인 ->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등 체크 -> 신청하기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혼인관계증명서 클릭
로그인 (공동인증서 외 간편인증)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등 체크 -> 신청하기
수령 방법 선택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발급됩니다.
이상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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