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 환급금이란? 사업주가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면 각 공단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공단에서는 4대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자의 사업장 퇴사 신고가 늦어지거나 재산변동 신고 등 이후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보험료 과다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보통 '4대 보험 미환급'이라고 합니다. 각 공단은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용 부지를 운영해 국민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폐업과 거주불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환급금 자체가 적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1. 2024 건강보험제도 종합계획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란 취지로 계획되었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료는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이나 적게 가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병원을 적게 가는 사람은 환급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 환급 바우처 올해 부터는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지고, 병원에 자주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약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거쳐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3. 건강보험 패널티 외래진료 횟수가 18..
휴가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태아 일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20일, 출산후에 60일) 출산급여 모의 계산하기 1. 출산전후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 출산 전과 후에 90일 출산 후 45일,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과 후에 120일 출산 후 60일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60일)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여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전기요금 현실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내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 : 2024. 2. 21. ~ 2024. 4. 20.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직접계약자 신청 바로가기 - 비계약사용자 : 2024. 3. 4. ~ 2024. 5. 3.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비계약 사용자 신청 바로가기 2.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 2023. 12. 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주누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사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