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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전년도에 의료비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해에 차액을 환급해 드리고있습니다.
본인부담금제도 환급을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소멸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귀속되므로 국민건강보험 환급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건강보험환급금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환급급이란?
국민건강보험환급금이란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착오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거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아래쪽으로 내려 금액 확인 후 신청
로그인후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아래쪽으로 내려 금액 확인후 신청
3. 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 방문신청, 우편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The건강보험(앱)
3)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 유의사항
▪︎ 면책금 환급신청서 접수 후 영업점장의 검토 및 승인 후 익일 17시 이후 순차적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신청기간은 계좌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사회에 반환됩니다.
▪︎ 납부대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자기 부담금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공사가 납부할 보험료가 상계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지급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 또는 의료기관의 이의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정산된 경우, 환자에게 지급된 환불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징수)
▪︎ 피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본인부담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① 본인부담금 환급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납부 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② 본인부담금 환급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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