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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만을 위한 퇴직금 시스템 노란 우산을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들처럼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노령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한 공제입니다.
2. 가입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에 의해 정함)
※ 단,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가능한 업종별 연매출은 3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120억 원 이하
- 제조업 (의료용 물질, 의약품등), 전기, 가스, 수도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 (펄프, 종이 등),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금융업, 보험업
50억 원 이하
-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도소매업
30억 원 이하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하수, 폐기물처리, 부동산임대업
10억 원 이하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 교육서비스업 등
3. 가입제한 업종
유흥주점업, 무도장, 도박장, 안마업등은 신청불가입니다.
4. 납부기준
월납기준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을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후 월납 금액을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3회 납부 이후 가능)
5. 공제되는 세율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최대소득공제한도 | 예상세율 | |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법인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26.4%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1) 복리이자 적용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됩니다.
2) 재가입장려금
폐업이나 노령으로 공제금 수령 후 노란 우산에 재가입한 자에게 재도전 격려목적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3) 공제금압규금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됩니다.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6. 가입방법
콜센터 상담
은행지점방문
공제상담사 방문
인터넷가입 (노란 우산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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