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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면 꼭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 월급에서 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만 신고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요청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 1회 산정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즉 1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도 포함됩니다.
2. 신고 기간 및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지막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3. 종합소득세율
최소 6%~ 최대 45%까지입니다.
세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는 분들이 시면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전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매출 | 세율 |
1,400만원 이하 | 세율 6% |
5,000만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
1.5억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
3억원 이하 |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원 |
5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세율 42%, 누진공제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원 |
4. 신고 납부 방법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은행등 방문 납부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택하시면 됩니다.
5.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총 20% 이지만, 최대 6개월 이내 신고 시에는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1개월 내인 경우 50%, 3개월 내인 경우 30%, 6개월 내인 경우 20%이니 빠르게 신고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6. 신고누락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소득을 임의로 책정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당연히 높게 책정이 되어 부담이 더 커지고 건강보험료까지 증가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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